
지난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여 년간 이어온 식사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당시 농민단체들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설과 추석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일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증가되나 국내산 농축수산물 내수소비 진작과 소비유연성을 위해 선물가액을 상시 30만 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고 노력했다.
특히 소비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삼·한우 농가 등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절실했다. 여기에 여당 원내대표도 한도 상향에 힘을 실어주며 법 개정에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 그 두 배인 60만 원이 적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당장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들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부터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삼의 경우 단년생 작물인 일반 농산물과 달리 6~8년의 지난한 노력과 농업재해를 극복해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 다년생 작물이다 보니 가격이 비교적 고가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명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또 최근 몇 년간 소비부진으로 인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선물 가액이 인상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당장 어려워져 다시 논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다.
한우업계에서는 현행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권장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만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을 수년째 요구하거나 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상향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만큼 법을 개정해 다음 설날을 앞두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시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