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수출용 구분 농약 관리해야
▣ 세계 각국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최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Positive List System(PLS) 및 미국의 Zero Tolerance 기준 적용으로 인해, 농산물 수출 시 잔류 농약 기준 위반으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수출의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수출 대상국의 통관 검사에서 잦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수집업체들이 생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출하거나 검사에서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 ▲수출업체의 수출국 농약 잔류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영농조합법인이 계약 농가에서 사용한 농약 및 수출 전 잔류 농약 검사에 대한 관리 소홀, ▲수출국의 수입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 및 검사 강화 등이 있다.
특히, 국가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여, 농산물 생산 시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해 농약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품목별 등록 농약의 국가별 잔류허용기준과 사용 방법의 차이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보이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수용 2kg를 샘플로 보내면서 검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해 수출하거나,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내수용 소량을 수출용과 섞어 보내는 경우, 농가가 특정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 없이 수출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비록 소량의 수출이라 하더라도 위반 횟수로 누적되어, 다른 업체의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 명령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농산물 수집 시 생산 농가로부터 사용한 농약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출 대상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사를 통해 확인 후 수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일본, 대만 등 12개 국가를 대상 30개 작목, 총 84종의 농약 관리 가이드를 보급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는 수출 대상국별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살포 횟수, 사용 시기, 희석 배수) 및 잔류허용기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수출업체들이 이를 참고하여 보다 안전하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국제 시장에서 한국 농산물의 신뢰도 저하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원예원 인삼특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