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 개최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 개최
  • 권성환
  • 승인 2024.08.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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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삼농협, 권익위, 소비자단체 등 … 30만 원 상향 요청
지난 7일 강원인삼농협 인삼유통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 모습.
지난 7일 강원인삼농협 인삼유통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 모습.

강원인삼농협(조합장 서정권)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인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강원인삼농협 인삼유통센터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자리에서 업계 종사자 등은 현행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유난히 긴 장마에 따른 피해와 경기 둔화로 농축수산물 종사자들이 어려운 만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며, 다양한 업계의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추후 권익위 제도개선국에서 고민해 선물가액 상향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정권 강원인삼농협 조합장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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