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업기술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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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4.07.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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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품질표준화 중요성 부각
제도 및 공정서별 인삼류 지표성분 함량 기준 설정

▣ 인삼 가공제품 품질표준화

과거와 달리 인삼류에 대한 품질표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품공전의 일반식품(인삼·홍삼 음료)을 제외하고, 인삼류를 수록하고 있는 다른 공정서에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지표성분으로서 도입되어 일정 함량 기준에 대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 인삼류 제품이 제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도 및 공정서별 인삼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이 설정되어있다. 

과거에는 품질기준이 인삼 성분 함량으로 n-부탄올추출물(조사포닌) 함량이 본삼류, 대미·중미류 및 분쇄인삼, 세미류에서 각각 2.0%, 3.0%,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또한 묽은 에탄올추출물의 함량은 18.0%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준이 도입되어 진세노사이드 함량(흑삼은 제외)에 대한 함량 기준이 설정되었다. 즉 인삼류 일반검사 시 진세노사이 Rg1 0.10% 이상, 진세노사이드 Rb1 0.20% 이상이 함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공전에는 인삼 또는 홍삼의 품질 기준을 위해 기능성 성분(또는 지표성분)으로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으로 규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인삼과 홍삼이 각각 다르고 홍삼에서도 기능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수출 인삼류 제품은 국가별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식품 또는 보건식품, 건강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중국은 그동안 인삼을 의약품 수준에 가까운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였으나, 2012년 ‘식품안전법’ 과 ‘신자원식품관리방법’ 에 의거하여 5년근 이하 인공재배 인삼을 ‘신자원식품’ 으로 지정해 일반식품으로서의 제조를 전면 허용했다. 법규 개정에 따라 중국인삼의 국내 수요 및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인삼제품의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 의약품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모든 인삼제품을 의약품으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제약회사로 GMP시설 보유업체’ 만이 등록 가능하다. 따라서 뿌리삼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삼제품을 식품으로 분류하여 지정 분석기관의 성분분석표만 제출하면 수출하는 데 제한이 없다

<원예원 인삼특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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