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개정, 대형식자재마트만 이익 보는 실정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가 전국의 농협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매출 감소 및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지역에서만 유통 가능하도록 발행한 민간화폐로 ㅇㅇ사랑사품권이나 ㅇㅇ사랑카드 등으로 불리 우며 2000년대 중반부터 사용돼 오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유통하는 보완화폐의 하나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침을 개정,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 식자재 등 연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역화폐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선 접근성이 좋으면서 이용이 편리한 농협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로컬푸드, 농자재센터 등을 이용하지만 농협은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으로 분류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개인 마트보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고 그분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문제고, 농촌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이 없어 불편함을 겪는 사례를 왕왕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도 좋지만 농민이 뭉쳐 만든 농협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원예농협 관계자도 “로컬푸드 등에 납품을 하는 고령농 등 중소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판로처를 잃고 있다”며 “중소농업인에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지침 개정으로 농협하나로마트보다 규모 큰 대형식자재마트 등은 사업자를 분리는 방법으로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 지역농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형식자재마트 등은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안성인삼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우리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했다가 고객 편의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지난해부터 상당수의 경기도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사용 여부 규정이 달라 고객들의 혼선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