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가입 관련 법규 준수해야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가입 관련 법규 준수해야
  • 조형익
  • 승인 2024.07.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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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제주품목농협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전남제주품목농협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3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전남제주품목농협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3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전남·제주품목농협협의회(회장 채규선, 순천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 3일 목포원예농협(조합장 고평훈)에서 협의회를 열고 품목농협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는 채규선 협의회장을 비롯해 고평훈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김용진 여수원예농협 조합장,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이석채 농협중앙회 이사(무안 운남농협 조합장), 박종탁 전남농협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농축산물의 수급불안 등으로 인한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전을 위한 도농상생기금 운영현황 ▲횡령, 부당대출, 갑질 등 범농협 신뢰도 실추에 대한 제한 실시 ▲부부 조합원 가입 등 조합원 자격·가입 관련 법규 준수 등 현안을 논의 했다.

또한, 박종탁 전남농협본부장으로부터 최근 농협중앙회 이사를 퇴임한 고평훈 목포원예농협 조합장에게 감사패 수여식도 열렸다.

채규선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마철에도 농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조합장께 감사드린다”며 “장마시기인 만큼 각별히 농장관리 등에 힘쓰면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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