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필수영농자재비 지원 등 확대해야”
최근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달 27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 원으로 변제율은 2.3%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두 배 수준으로,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 원,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으며, 2019년 2.0%를 기록한 이후로 2.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으며,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 대위변제율이 낮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농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은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은 “농어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급등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