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중고거래, 위반 사례 속출 … 업계 우려 ‘고조’
홍삼 등 중고거래, 위반 사례 속출 … 업계 우려 ‘고조’
  • 권성환
  • 승인 2024.07.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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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및 산업 전체 불신 이어질 수도
한 중고 플랫폼에서 포장이 뜯긴 채 판매되고 있는 홍삼.
한 중고 플랫폼에서 포장이 뜯긴 채 판매되고 있는 홍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중고거래가 허용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위반 사례가 속출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건기식을 거래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규정을 어기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서다.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은 선물로 받았지만 맞지 않는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개인 간에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거래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기식 중고거래는 연간 10회, 누적 판매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량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묶음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거나, 공장에서 직접 출고한다고 광고하며 대량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개봉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홍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재판매 과정에서 품질 변질 제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 등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인삼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가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관, 유통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이 부패돼 이상이 생겼을 때 원료인 인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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