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자재, 효능·효과품 확대 및 표시 방안 등 검토
유기농업 자재, 효능·효과품 확대 및 표시 방안 등 검토
  • 조형익
  • 승인 2024.06.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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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친농, 24년도 중장기 발전방안 2차 협의회 개최

유기농업 자재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작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한친농)은 농협대전지역본부에서 유기농업자재 공시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는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자재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도출했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은 공시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 대표작물로 시험해 작물군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효능·효과품 확대 및 표시 방안 인센티브를 주어 소비자 제품의 선택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반 공시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및 일반 공시제품에 대한 살균·살충 등 표시적용을 병해충 표시하는 것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의 품질 규격화 방안을 논의 했다. 품질규격화 방안은 용도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병해충관리용 품질 규격과 허용물질별 품질 규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부적합 유기농업자재로 인한 소비자의 친환경농업인 피해 보호방안 등이 논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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