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기 조정·지급 기간 단축 등
최근 인삼 농가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생산비 폭등, 인삼 가격 하락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이상 기후까지 더해져 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의 유일한 안전망인 농작물 재해 보험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삼재해보험은 갈수록 빈번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작물은 특정위험으로, 해가림시설은 종합위험으로 손해를 보장한다. 2년근 이상의 인삼이 태풍, 폭설, 저온 피해, 폭염, 침수, 집중호우 등의 재해와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장되며, 해가림시설은 1년근부터 가입이 가능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부터 피해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보상비율 ▲보험 가입시기 및 보험금지급 ▲인수제한 농지 규제 등의 문제로 해마다 보험 가입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 실적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입면적 8,256ha·가입농가수 5,492호 최고치를 찍었던 인삼재해보험은 2022년 7,921ha·5,289호, 2023년 7,551ha·4,975호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과도한 미보상비율 적용
금년도 미보상 비율 적용은 사고발생 전임에도 불구하고 최초가입 조사를 통해 비율을 10%~최대 60% 적용해 농업인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총 81건의 보상 신청 중 52건이 미보상 비율 적용을 받았다. 보험 가입 금액은 45억1,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8억3,614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여홍 전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동경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최초가입조사시점부터 과도한 미보상 비율을 적용되고 있다”며 “제초상태, 토양관리, 연속가입하지 않은 점을 미보상비율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가입 시기 조정 및 지급 기간 단축돼야
가입 시기를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가림 시설 설치와 입종 상태 확인 등의 절차를 경작 신고 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 보험금 지급 기간의 단축이 시급하다.
또한, 미채굴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수확 이후 보험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피해 지역에서 인삼을 채굴하지 않더라도 피해 면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보험 가입 계약 완화 필요
신규 농지 부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기존 경작지에서 계속해서 재경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작농지에 대해 화학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며 경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의 현지 조사 결과 작물 생육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인수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연작농지에 대한 보험 인수 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년근 22건, 3년근 17건, 4년근 1건, 5년근 1건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윤여홍 회장은 “동일 경작지에서 8년 이내의 농지라도 재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 이장의 확인서를 통해 보험 가입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