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약제, 전문성 갖춘 품목농협이 맡아야
화상병 약제, 전문성 갖춘 품목농협이 맡아야
  • 권성환
  • 승인 2024.05.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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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의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품목농협이 약제 공급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방제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돼 약제를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방제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의 특성과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농업 현장의 실제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는 품목농협의 참여가 시급하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나무에 발생하는 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그 속도가 매우 빨라 과수를 까맣게 말라 죽게 하는 심각한 전염병이다. 이 병은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며, 현재는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매몰 또는 소각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따라서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방제 약제의 선택과 공급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약제 선정과 공급을 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공급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방제의 경우, 1~2회의 살포가 필요한 중요 시기에 정확한 약제를 신속하게 공급하지 못해 방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수 전문 지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품목농협이 약제 공급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품목농협 조합장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과수화상병 방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과 품목을 잘 아는 품목농협이 약제 공급과 사후 관리를 맡는 것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방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농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방제의 전문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품목농협의 참여 확대가 과수화상병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품목농협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