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자재, 농약성분검사 700여종 확대 시행
유기농업 자재, 농약성분검사 700여종 확대 시행
  • 조형익
  • 승인 2024.04.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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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친농, 2024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교육 실시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농약성분검사가 잔류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7월부터 700종으로 확대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한친농)에 따르면, 최근 KT대전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에 대한 교육’에서 ‘유기농업자재 고시 개정안’을 심사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 및 시료보관 ▲원료 조성이 같더라도 제품 형태가 상이하면 다른 상표로 신청 가능 ▲유기농업자재 원료 공급처 변경 조건 완화 ▲유기농업자재 위탁생산 가능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 인정 확대 ▲시험연구기관 간 검사결과가 다를 시 농관원이 판정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간소화 ▲행정처분의 공표 방법 및 기간 규정 등을 담았다. 

한친농 관계자는 “불량한 유기농업자재가 생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원료를 수입해 오는 사람에게 공급자의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주까리 유박을 유기농업자재 원료로 사용하려면 지금은 원료검사서와 제품검사서 둘 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 공급처를 변경하는 조건도 단순하게 바꿔 문제되는 것이 없다면 거래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금은 10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내역이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공개 안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농약성분검사를 확대해 식약처 성분검사 종 대비(511 종) 부족한 농관원 성분검사(463종)을 보완키 위해 이달부터 제초제 성분제외 37종에 대해 시료분석 용역 3개월간 기업에 자체품질검사 기간이 부여되며 7월부터는 모니터링 실시되는데 7월엔 농약성분검사를 463종에서 700여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과 함께 유통 중에 성분 검출될 가능성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친농 관계자는 “농약성분검사를 기존 463종에서 700여종으로 확대하는 만큼 업계에다 제품이 오염됐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가량 부여할 방침”이라며 “기존대비 검사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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