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곤의 현장 애로기술(45)
안진곤의 현장 애로기술(45)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11.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딸기묘 고사 기술지원경남 서북부 덕유산 기슭에서 딸기 육묘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에서 영양제와 농약을 혼용 처리한 후 딸기묘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에 되었다는 민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 사례이다.지난 11월 9일 수원에서 4시간쯤 달려 도착한 현장은, 높고 낮은 산들이 둘러 선 중산간지로 동당 660㎡(약 200평)인 단동하우스가 14동으로 모두 1ha 중 12동에서 30년간 딸기 묘경력을 가진 박ㅇㅇ전문농업인의 농장이었다.육묘 하우스에 들어가니 앙상하게 말라버린 딸기묘에서 피해정도가 예사롭지 않았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활달한 성격의 농장주가 설명한 주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딸기 주품종은 일본 수입종인 아끼히메(章姬 장희)로 전체의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딸기 탄저병 예방에 효과가 좋다는 모회사의 규산염 제품인 △△ 및 ○○, ◎◎ 등과 탄저병 방제용 농약을 혼용살포한 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농가가 제시한 작업일지에 기록된 살포 기간은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23일로 그 사이 5회를 살포했으니 대략 6일 간격으로 뿌린 셈이었다. 날짜별 농약들은 7월 29일과 8월 5일은 △△에 탄저병 농약 벨리스와 오티바를 각각에 전착제를 혼용하였다. 세 번째는 8월 10일 ○○와 탄저병 농약 오티바를, 16일은 ○○과 탄저병 농약 벨리스에 전착제 혼용 아래쪽 하우스에, 그리고 위쪽 하우스에는 ○○과 탄저병 농약 벨리스를 전착제 (위 하우스) 혼용 처리하였다. 마지막은 8월 23일 ○○과 탄저병 농약인 오티바와 전착제를 혼용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가는 영양제 공급업체에서 위의 ○○, △△, ◎◎에 일반농약과 혼용해도 좋다고 하였고, 제품에 부착된 사용설명서와는 별도의 홍보인쇄물에서 탄저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기에 혼용살포 했다는 주장하면서, 사용 후 딸기묘의 90%이상이 고사하였으며, 전북에서도 고추의 탄저병 방제를 위하여 상기 ○○와 다이센을 혼용 살포하여 약해를 입은 농가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농가는 이 때문에 약 4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규산염 원료 공급업체와 제품생산업체에 대안을 요구했으나 의견이 서로 달라, 2007년 10월 중순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고 한다.전문가들이 이상의 의견 청취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 본 후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하우스의 딸기 묘 확인결과 2동은 100%고사, 8동은 80~90%고사되었으나, 피해 본지 75일이 지나 농약혼용에 의한 피해인지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였다.▲오티바 액상수화제 사용시 주의사항에 “농약과의 혼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양제와 혼용은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양제와 혼용은 약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05년 및 ’06년에도 신품종 딸기묘를 육묘 재배하여, 60만주 이상 분양하여 4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경험 많은 농가로, 육묘재배기술은 인근에서도 인정할 정도의 독농가가 정확한 시험성적이 없는 제품을 고가인 작물에 전면적 혼용 살포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농가에도 일정부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살포 전 혼용 가부를 농촌진흥청 및 지역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업관련 기관에 문의하였더라면 피해가 없었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위의 규산염제품 중 △△, ◎◎는 4종복비로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년 3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목록에 2007년 11월 8일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4종복비나 친환경농자재는 농약과 혼용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규산염제품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보호제로 작물체를 강화시켜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특정 병해충에 치료 효과는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이 피해 건은 피해농가가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소비자원에서 여러 주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위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현재의 상황으로는 농약 혼용에 의한 피해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약제와 영양제의 혼용 살포로 인하여 딸기 묘에 나타나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재현시험의 실시를 권장한다. 재현시험은 지역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영양제 제조회사, 피해 농가 입회 하에 실시하되, 재현시험 설계, 처리, 결과 조사는 지역농업기술센터와 사전 협조하여 추진토록 한다.<농진청 고객지원센터 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