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개선 고령 은퇴농 혜택 확대
농지연금 개선 고령 은퇴농 혜택 확대
  • 김수용
  • 승인 2024.03.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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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 신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두텁게 지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농지연금 제도 개선이 이달 중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운영)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이하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해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 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천만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 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한다.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을 약정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되며,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농지연금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기준을 구체화한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