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농안법 개정안 특정 농산물 생산·수급 불균형 초래
양곡·농안법 개정안 특정 농산물 생산·수급 불균형 초래
  • 김수용
  • 승인 2024.02.07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 쏠림, 과잉생산, 가격 하락 악순환 반복
전문가·생산자 함께 극복하는 제도 변경 설계 필요
농식품부,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등 통해 문제 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지난 1일 전경련 회관 3층에서 제1회 농정토론회를 갖고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지난 1일 전경련 회관 3층에서 제1회 농정토론회를 갖고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의 초과 생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회 농정토론회를 열고 ‘미래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제도에 대해 참석자들은 제도효과보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작동할 경우 생산감소로 이어져야 하나 생산비 이상의 가격 보전이 보장되면 수급괴리로 생산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일본도 가격안정제 시행하고 있으나 생산자가 가격보전 금액 중 일부를 부담하고 과잉 출하 시 불이익 조치(보전 비율 하락) 등으로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은 가격 유지 목적이 아닌 수급 조절을 통한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생산자 재원부당 20%, 출하량 준수 의무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수입감소영향완화 직불, 수입보험 등의 경영안정 제도 등에서도 관련 재원 중 생산자 부담 25%를 의무화해 일방적 수혜가 아닌 생산자 책임 과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또한 사전 계획 출하량을 준수하고 계획 출하량 초과 시 가격 보전액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까지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제 우리나라는 시장격리 의무화 여부가 쟁점이 돼 양곡관리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데 현행 제도로도 과잉 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격리 시기와 격리 물량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해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쌀은 소비 감소 등으로 현 제도하에서도 구조적으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만큼 급격한 쌀 가격 변동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나, 시장 수급조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5대 채소(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나 생산안정제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분석한 결과, 생산비 611억 원, 생산비+유통비 7,789억 원, 평년가격 기준 1조 1,906억 원으로 생산안정제 기준 8,105억 원이 소요되고 50% 시행시 생산비 기준 305억 원, 생산비+유통비 기준 3,897억 원, 평년가격 기준 5,953억 원으로 생산안정제 기준 4,0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대 채소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나 생산안정제 실시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은 수매비축 사업에 소요된 2021년 예산 554억 원, 2022년 720억 원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로 나타났다.

안 교수는 “정부의 시장 개입정책은 소비자나 생산자 후생 증가분에 비해 재정소요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른바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의 정책을 비교 검토해 그중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사업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두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 및 가격하력 등 살 의무매입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위원회를 통한 기준 설정 시 입장별로 갈등 상황만 초래된다는 판단이다. 또한 쌀 매입 시 가격도 시장가격과 관련 없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하게 돼 시장을 왜곡하는 영향이 발생하고 WTO에 따른 허용보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비곡 매입가는 시장가격으로 정해하는 상황이다.

농안법 개정안도 부정적 입장이다. 농산물가격 안정제도가 시행되면 쌀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 이모작·후작(양파 마늘 등 겨울작목) 등으로 생산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의 악순환이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품질에 상관없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줘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의욕저하 등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활용해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수급 정책(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하고 체계화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채소가격 안정제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 조건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점품목 계약 재배 목표량을 생산량 대비 2022년 17%에서 2027년 35%로 올리고 최종적으로 품목별로 50~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가격차보전 현실화를 위해서는 조성금액의 15%( 총 계약물량 금액대비) 보전을 20%+@로 전환하고 산지폐기는 최소화해 가입 농가의 편익을 보호한다. 특히 지역 품목농협의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현행 자부담 20%를 올해 17%로 낮추고 내년에는 10%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