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A 화훼농가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SECA 화훼농가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권성환
  • 승인 2024.02.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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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 관세율 12~15년 걸쳐 점진적 철폐
화훼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결·시행 건의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정(SECA) 체결로 국내 절화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방안 제시를 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SECA를 체결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장미·카테이션·국화·튤립 등 절화류는 현행 25%의 관세율을 12~15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앞서 전국 화훼농가들은 2015년 발효된 중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과 2016년 발효된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이후 대량의 무관세·저관세 절화가 대폭 늘어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다 세계적인 화훼수출국인 에콰도르산 꽃까지 들어오면 국내 화훼산업의 전망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도의회는 화훼농가 피해규모를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 후 한-에콰도르 SECA 비준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화훼농가들이 생산비 증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SECA 체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회비준 전까지 예의주시하며 심도 깊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철 위원장(국민의힘, 사천2)은 “한-에콰도르 SECA가 체결되면 화훼농가에 큰 피해가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벼랑 끝에 서있는 화훼 농가가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화환에 사용하는 화훼의 종류·원산지, 생화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화훼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과 시행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