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재해보험 산정 기준 현실 괴리
인삼 재해보험 산정 기준 현실 괴리
  • 권성환
  • 승인 2024.01.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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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별 표준수확량 낮아 자연재해 때 보상 받기 어려워
침수피해 인삼 채굴 시 생산량 감량 및 썩삼 등 포함 제외해야

인삼 재해보험 산정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근별 표준수확량이 매우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재해보험 연근별 표준수확량은 통계자료와 논문자료를 가중평균해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영농기술의 발달로 수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연근별 표준수확량은 과거의 자료를 통해 평균을 내고 있어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연근별 기준 수확량은 표준을 기준으로 2년근 0.50kg/㎡, 3년근 0.64kg/㎡, 4년근 0.71kg/㎡, 5년근 0.73kg/㎡이다. 

현재 6년근 인삼 재배 농가의 경우 3.3㎡(한평)에 평균 3kg 후반대에서 많으면 4kg 이상 수확되고 있는데, 위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로 인해 표준수확량이 2,408kg 이하로 나와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입면적 8,256ha·가입농가수 5,492호, 2022년 7,921ha·5,289호, 2023년 7,589ha·4,992호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연천 일대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있는 한 농민은 “영농기술 발달로 표준수확량이 3kg 후반에서 많으면 4kg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산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보니 많은 농가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여홍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동경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기준량 이상 수확 시에는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피해율 산정 시 기준수확량 상향 및 시·군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태풍 및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산정 방식의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금산인삼농협 관계자는 “태풍 및 침수 등의 기상재해로 피해 발생 시 무조건 수확된 인삼을 생산량으로 환산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라며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은 수분함유로 무게가 상승해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포파주인삼농협 관계자는 “다른 과수 및 채소 등은 피해로 인한 상품성 불량 시 보험금 산정 때 제외되고 있는데 인삼은 썩삼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인삼도 기준에 포함돼 보상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