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인삼 경작 신고 안하면 과태료
판매 목적 인삼 경작 신고 안하면 과태료
  • 권성환
  • 승인 2023.12.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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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 … 개정령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 시 경작지 관할 인삼농협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2일 공포된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하거나 경작신고를 한 경작지의 상속·양수 및 합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2차 위반인 경우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수경재배는 제외)하려는 자다. 신고내용은 경작인 정보, 경작지 주소, 식재면적, 식재일, 수확예정연도 등이다. 신고방법은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농협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은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 인삼재배 문화의 계승·발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