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논란속 ‘농협중앙회장 선거’ 1월 25일 실시
‘연임’ 논란속 ‘농협중앙회장 선거’ 1월 25일 실시
  • 조형익
  • 승인 2023.11.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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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농협 조합장, 찬반 논란 속 개혁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농업인 및 일선 농협조합장들의 관심을 모았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내년 1월 25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지만 임기를 1회에 한해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농협 조합장 및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사분오열 돼 왔다.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모인 농·축협 조합장 300여 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 인해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개혁성향의 조합장 모임인 정명회는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내려놓고 법안 통과를 위해 헌신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과 농협 내부의 분열을 막고 농협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현직 회장의 연임 허용은 이권 개입, 금품 수수 등의 논란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도농상생자금 출연의무화 ▲농업·농촌 지원 확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