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 피해농가에 3,200억원 지원
호우·태풍 피해농가에 3,200억원 지원
  • 윤소희
  • 승인 2023.09.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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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의결
농식품부, 농가 대상 사유시설 등 복구비 집행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는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8월 9~11일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만1천ha, 가축 폐사 96만9천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856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업인(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에게는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 262억원, ▲주요작물(10개) 대파대 현실화 23억원 및 ▲피해면적에 따른 생계비 추가지원(최대 520만원) 270억원 등으로 기존 지원대비 약 3배 이상을 지원한다. ▲농기계 및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18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1,076억원이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해피해 농가의 피해회복과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