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농업인단체 공동성명 발표
지난 5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4개월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농업인 단체들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업인 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으로 성명을 통해 “협동조합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 통한 조직 쇄신 위해 농협법 신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농업계는 그동안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해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에 국회,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체는 “몇몇 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며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농협에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