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해충 일제 방제기간 운영
돌발해충 일제 방제기간 운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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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산림청, 돌발해충 방제 기간 운영 … 지자체 합동 방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경·산림지(농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7월 10일까지 ‘돌발해충 일제 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방제 기간 중 각 도 및 특·광역시에서는 돌발해충 월동란의 부화 상황과 기상 여건 등을 반영해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구 단위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방제를 추진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돌발해충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선녀벌레의 천적을 방사하고 방제 효과를 점검하는 시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해충이나 외래해충을 뜻한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가 대표적이다. 

돌발해충은 방제 영역을 벗어난 인근으로 옮겨간 뒤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으므로, 농경지와 산림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방제를 통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돌발해충 예방관찰(예찰)·방제 협의회’를 운영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예찰, 협업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 산림지의 기주식물 예찰과 방제, 붉은불개미 발생지 및 발생 우려 지역 합동 예찰 등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