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불법 농막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이하의 시설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번 농지법령 개정은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 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돼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