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시급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시급
  • 권성환
  • 승인 2023.05.10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TA 초기 대비 수입 과일량 176% 증가 … 국내 과수산업 위축
시장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성장 필요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개최
지난 3일 국내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3일 국내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매년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로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제정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국내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위성곤 국회의원 주최, 한국과수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원예산업신문이 공동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 국회, 농업인, 품목농협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한국과수협회 강상조 회장은 “자유무역 협정 확대와 더불어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급증하고 있다.수입 과실량도 초기 대비 176% 증가한 78.3만 톤이 들어오고 있다”며 “’04년 1개국에서 지난 2월 기준 59개로 급증했다. 관세율도 FTA 국가·품목별 상이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멸·최저화돼 농가의 우려가 깊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있다”며 “급변하는 세계 과수산업 질서와 과실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종열 박사는 “과수 산업의 SWOT를 분석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산지 조직 시장변화 대응력 강화, 과일 소비 기반 강화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품질 고급화와 재배 기술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과수산업으로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국내 과수 수요 감소, 소비 단위의 변화, 트렌드 변화 등 위기와 변화 속에서 우리 과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 품목농협의 육성과 과수 농업인들의 자생적인 노력과 더불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 대표(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는 “국내 과수산업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한 과수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한국 과수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과수산업 수출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며 “과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생산성 및 생산물의 품질 향상 지원, 품질 개선 지원 등을 통해 품질 균일화를 이룸으로써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호균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과수산업 육성법 제정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법이 잘 추진되기 위해선 관계를 잘 설정돼야 할 것같다. 다른 농업정책 틀에 맞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꿔 나가야하는가를 잘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