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 시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 시행
  • 윤소희
  • 승인 2023.03.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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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허용
정부, 계절근로자 계좌 개설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지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이제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농가는 월 약 5만 원, 어가는 월 약 6만 원인 일반 산재보험료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근로자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