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농촌 인력난 심화시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농촌 인력난 심화시켜
  • 권성환
  • 승인 2023.03.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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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농업인력 10% 미만 … 노지 농업 특성 반영못해
“농업인력 안정적인 수급 제도 마련 선행돼야”
지난 17일 농업인력수급여주대책위원회는 여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 및 농업인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농업인력수급여주대책위원회는 여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 및 농업인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의 원성 섞인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이 취지와 별개로 농촌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 인삼, 배추, 고구마 등 노지 농업의 경우 30일 이내의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동시 투입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미등록 노동자라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7일 농업인력수급여주대책위원회는 여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 및 농업인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현재 농업인력의 80~90%정도가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 및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농업인력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계절 노동자의 경우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및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 수급 정책으로 현재 농촌과 농업 전 분야의 인력 수급 구조와는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되고 있다.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무너져가는 농업 현장에 무거운 짐이 되고 농업에 대한 긍지를 잃게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 농업의 인력 수급 불가와 농촌 붕괴는 가속화되고 농업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도 한 목소리로 “노지 농업의 특성상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농업인의 요구를 무시한 정책으로 단속이 이뤄지고있다”며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제도 마련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주시의회도 지난 16일 제65회 임시회에서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무부 등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농번기 이후로 시기를 조정 ▲농어촌 계절 근로자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 농어촌 일손 부족(인삼, 고구마, 감자, 파, 도라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을 마련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 법안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