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호주 검역절차 간소화
한국산 딸기, 호주 검역절차 간소화
  • 윤소희
  • 승인 2023.03.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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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검사 면제로 통관시간 줄여… 수출확대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호주 농림수산부가 한국산 딸기에 대해 기존의 수입검역 절차 중 하나인 절개 검사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그간 호주는 한국산 딸기의 수입검역 시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00개의 표본을 잘라 절개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5년간 호주로 수출된 한국산 딸기에서는 벗초파리가 검출되지 않아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해 절개 검사를 면제하게 됐다.

이번 호주에서의 식물검역 절차의 간소화로 통관시간도 줄어들어 대(對)호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명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호주의 수입검역 절차 간소화는 생산농가와 검역본부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 농산물의 식물검역 안전성을 인정받은 좋은 사례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다른 국가의 수출 검역요건 완화 및 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