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도 정책보험 취지 어긋나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도 정책보험 취지 어긋나
  • 권성환
  • 승인 2023.03.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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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 최대 50% … 기본요율 인상 유발 측면으로 인상
“할증제도 폐지 및 정부예산 확대해야”

농작물재해보험이 과도한 할증 보험료로 인해 정책보험의 취지와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은 후 그 다음 해 보험 가입 시 할증료를 최대 50%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보험이 태풍 등 가입자의 주의·관리범위를 넘어선 풍수해로 인한 농가의 보험금 수령에 높은 할증비율을 적용하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40%에서 30%로 낮췄지만, 위험수준에 비해 충분히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할증률을 30→50%로 올렸다. 

손해율에 따른 과수원별 할증률 자료에 따르면, 120~150% 8→12%, 150~200% 10→17%, 200~300% 15→25%, 300~400% 20→33%, 400~500% 25%→42%, 500%이상 30→50%로 상승됐다.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한 농민은 “인위적 실수로 발생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대비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며 “가입자의 잘못과 상관없는 천재지변을 이유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을 할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농민은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보험금이 지출 된 것에 까지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원인으로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50%로 인상된 것은 그동안 5년 누적손해율이 500%가 넘는 경우에도 할증률이 30%에 불과했다”며 “위험수준에 비해 보험료 할증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돼 기본요율 인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자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