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11.30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 조합 등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