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 단속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 단속
  • 윤소희
  • 승인 2022.11.02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9일까지 김치 제조·판매업체 등 집중점검
농관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정보 활용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39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을 투입해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해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 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