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농기계 거래 사기 대책 시급
중고 농기계 거래 사기 대책 시급
  • 권성환
  • 승인 2022.10.2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중고 농기계 거래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급증

최근 중고거래앱을 활용한 중고 농기계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 농기계를 구매하려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 농기계 거래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정부의 안전한 중고 농기계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중고 농기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플랫폼에 등록된 중고 농기계 거래 게시물은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8,074건으로 5년 사이 6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 농기계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고 농기계를 판매한다’고 게시물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구매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21년 9월 경기 분당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경운기와 동력운반기, 건조기 등 ‘중고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총 87명으로부터 총 2억 3,000만 원을 가로챈 20대 3명을 붙잡았고, 올해 9월 부산 강서경찰서는 같은 수법으로 26명에게 4,300만 원을 가로챈 20대 5명을 체포해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 생산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농민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민생범죄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고 농기계 시장은 중고 자동차 시장과 달리 주먹구구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1년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으로 중고 농업기계 유통센터 설치 및 중고 농업기계 유통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는 11년간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고 농업기계 유통센터 설치도, 유통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농업기계관리원을 설립하고, 중고 농기계 안심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농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