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제 현실 반영 미흡
외국인 고용제 현실 반영 미흡
  • 권성환
  • 승인 2022.08.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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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운영절차와 책임성 때문에 합법적 제도 기피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지난달 2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장덕상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현 농협중앙회 외국인력지원팀장 ▲정철석 임실군 오수관촌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현황 및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덕상 사무총장은 “복잡한 운영절차와 책임성 때문에 합법적 제도를 기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고용이 빈번하다”며 “농업인력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농업부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농업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만연해 있고 현재 통계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모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며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도 등 현행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이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다보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기별 품목별 농어업 인력의 소요 규모, 노동력 확보 및 범부처 연계 등 체계적인 정책 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을 보완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중요 민생입법과제로 채택돼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농어업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등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