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해보험 산정기준 현실화돼야
인삼재해보험 산정기준 현실화돼야
  • 윤소희, 권성환
  • 승인 2022.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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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반 기준수확량 상향조정 필요
기술발전 따른 수확량 상승 반영해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인삼 농가의 피해율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수확량이 보다 현실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영농기술의 발달로 수확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재해보험 기준수확량은 과거를 기준으로 낮게 책정돼 재해를 입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다는 것이다.

인삼 재해보험의 ‘기준수확량’은 인삼 피해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으로, 연근별로 사전에 설정된 양을 일컫는다.

현재 인삼 재해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수확량은 우수, 표준, 불량으로 구분돼 표준의 경우 2년근 0.50kg/㎡, 3년근 0.64kg/㎡, 4년근 0.71kg/㎡, 5년근 0.73kg/㎡이다.

5년근 인삼을 수확하는 농가의 경우 보통 3.3㎡(한평)당 수확량이 거의 3kg 후반대에서 4kg까지도 나오나, 위 기준에 따라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수확량이 2.409㎏ 이하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즉, 태풍·폭설·집중호우·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도 한 평당 수확량이 2.409㎏을 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 인삼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삼 재해보험 산정기준의 표준이 되는 자료는 몇 년도 더 된 오래 전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농업 기술 등의 발전으로 재해가 와도 평당 수확량이 3kg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 현재 기준은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산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이번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가 많은데, 낮은 기준수확량 때문에 보험금을 거의 받지 못할까봐 걱정들을 하고 있다”며 “재해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보험 산정기준이라도 지금보다 현실화해줘야 인삼 농가들의 우려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파주인삼농협 관계자도 “매년 피해는 증가하는데 기준수확량이 있다 보니 농가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설상가상으로 피해 산정 시 썩삼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인삼도 기준에 포함되기도 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재해보험 취지가 농가의 생산능력을 유지하도록 운영하는 것에 있고 자부담 이상의 피해여야 보상이 되는 게 원리이며, 농가들의 손해율이 크다면 허들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기준수확량은 가입 농가의 별도 기준이 없을 때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농가의 과거 연속가입 이력이 있어 조사된 수확량 등 파악된 성향이 있으면 개별 맞춤으로 반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