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돼야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돼야
  • 윤소희
  • 승인 2022.05.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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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원 기간으로 청년농 … 안정적 영농 정착 힘들어
경영정착지원금 규모 부족 융자금 거치·상환기간 늘려야
청년농업인이 딸기 생장을 살피고 있다.(사진 = 경남도)
청년농업인이 딸기 생장을 살피고 있다.(사진 = 경남도)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위해 최대 3년간 독립경영 청년농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기간, 지원 금액 뿐 아니라, 융자 자금 지원의 거치 및 상환기간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행 중인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경력인 청년후계농 2,000명을 선발해 실시하고 있다.

국비 388억9천9백만 원, 지방비169억9천2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558억9천1백만 원 규모의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 속에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청년농에게 현행 지원 규모는 영농 정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한 청년농은 “농사라는 건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빈번해진 재해의 위험 속에서 항상 잘 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3년의 지원기간으로는 청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기반을 잡기에 부족하므로 기간을 5년까지라도 더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 천안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한 청년은 “3년이라는 자금 지원기간이 짧기는 하나 기간을 당장 늘리는 게 어렵다면 지원 금액의 규모라도 확대시켜줘야 앞으로 유입되는 청년농업인들도 더욱 생길뿐더러 현 청년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창업농 3억 원 융자 자금 지원사업의 거치 및 상환기간의 확대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원예농협의 한 청년 조합원은 “최근 원금 상환기간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됐지만, 승계농이라 해도 5년 거치 10년 상환 역시 이자를 갚기도 힘든 실정이라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다들 못 갚을까 전전긍긍한다”며 “청년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및 거치기간·상환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금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경영 1년차의 영농정착지원금을 150~200만원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독립영농 사전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생에게도 자금을 지원해 창농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융자 자금 상환기간은 최대 30년까지 늘리도록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거치기간 확대도 고려해보겠다”며 “새 정부의 청년농 육성 국정과제에 따라 기재부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친 후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