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고향세’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 권성환
  • 승인 2022.05.1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500만 원 … 초과분 16.5% 세액 공제
행안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게 된다. 연간 최대 500만 원 까지 기부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6일부터 6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0월19일 공포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또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간의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비슷한 ‘고향 납세’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해 기부금 모금을 강요했을 때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장 8개월간 모금이 제한된다.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해 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거나 개별적인 전화·서신 또는 호별 방문 등 이용했을 때도 모금 제한을 받는다.  

지자체의 모금 홍보를 위해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부금 접수 시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와 주소지, 기납부 기부액, 희망 답례품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년도 기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 10억∼100억 원 이하 13%, 100억∼200억 원 12%, 200억원 초과 시 10% 이하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