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농약·비료 불법 유통 집중 수사
농번기 농약·비료 불법 유통 집중 수사
  • 권성환
  • 승인 2022.05.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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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3일까지 화훼단지 및 농자재 판매업소 등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곳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3일까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에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