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체계 개선해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체계 개선해야
  • 윤소희
  • 승인 2022.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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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확충·지급대상 확대 등 필요 지적
소수 전담인력 대비 플랫폼 일원화 시급
농작업자들이 배 화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천안배원예농협)
농작업자들이 배 화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천안배원예농협)

정부 지원 하에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해 필요 농가에 알선 및 중개 업무를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게 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규모 확충과 지급대상 확대, 운영 플랫폼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주로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면 보조사업자로 농협이나 농업인단체, 농어업회의소 등이 선정되고, 중개센터 업무 전담 인력은 보통 1~2명에 불과하다.

농촌형 중개센터의 경우 예산규모(국비) 연간 59억6천만 원에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전국 155개소이므로 1개소 당 7~8천만 원이 보조되고 있다.

해당 보조지원금의 명목은 전담인력(상담원) 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인 센터운영비, 농작업자에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안전교육, 보험료 등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4월 농번기가 시작되면 한두 달 만에 보조지원금이 조기 소진돼 센터 직원은 물론, 농민들도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흔하며 업무량이 넘쳐도 전담인력을 더 채용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예산 규모라는 것이다.

현재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는 아산원예농협(조합장 구본권)의 관계자는 “농작업자의 인건비는 농가가 지급하되 중개수수료는 무료라서 점차 참여를 원하는 농가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책정된 사업비는 한정돼있어 농번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조되는 사업비 내에서 전담인력을 뽑아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채용을 하면 집중된 영농기 두 달 지났다고 자를 수도 없고 업무량이 많다고 인력 추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여 농협인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박성규)의 담당자는 “보조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로 농가가 가장 힘든 영농철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실시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배원예농업의 경우 교통비, 간식비 등을 대부분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보조금이 농작업자보다 농가한테 직접 가도록 해야 간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농가에게도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진행하던 지자체형 사업과 올해 추가로 진행하는 국가형 사업의 목적은 같으나 현재로서는 따로 구별돼있다 보니, 전산 플랫폼이 다 달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한정된 전담인력 내에서 실무적으로 역량을 쏟고 싶어도 실적 입력 플랫폼이 각각 분화돼있어 혼란이 가중되니 플랫폼 일원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