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상한액 상향 법 개정안 적극 지지”
“농수산물 상한액 상향 법 개정안 적극 지지”
  • 윤소희
  • 승인 2021.11.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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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협회 성명서 “국회에 신속한 입법 촉구”

코로나19로 소비위축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삼업계에서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관련 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힘든 시기이며, 특히 인삼업계는 국내소비량의 감소, 인삼가격하락과 재고물량 산적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인삼인들은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인삼협회는 “지난 상향 조정을 통해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올해 추석 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한 줄기의 희망마저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인삼인들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부터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인삼협회는 6~8년간의 노력과 농업재해를 극복해야 결실을 맺는 다년생 작물로 가격이 비교적 고가일 수밖에 없는 인삼이 그간 명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비록 미흡하나, 인삼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삼협회는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이후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 단순히 10만원이라는 잣대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수한 농수산물이 명절기간 동안이라도 우리나라 전통인 나눔의 미풍양속을 살려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