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영업지원직 채용절차 개선 필요
농협 영업지원직 채용절차 개선 필요
  • 권성환
  • 승인 2021.11.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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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합 의견 반영 안돼 필요인력 채용 어려워
“인력 수급 차질 없도록 채용준칙 개정해야”

농협중앙회의 채용준칙상 개별 조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3월 농협중앙회는 채용준칙을 내고 서류전형, 면접위원 등 제도개선을 해왔다. 개정된 채용준칙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등 직군에 상관없이 시·군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4급 이상 책임자 및 외부인원 중에서 서류·면접 위원을 선임한다. 면접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인원으로 둬야 하고 조합은 내부에서 2인과 외부인원 3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개별 조합 의견 반영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부정한 채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채용준칙이지만 적용한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직률이 높아 수시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영업지원직의 경우 면접 때마다 중앙회 직원 3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농협시군지부에서는 관할지역의 모든 조합에 면접위원으로 매번 3인이 참여해야 하는 일도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김찬호 춘천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농협 채용기준은 올해부터 조합 자체적이게 하지 않고, 농협 중앙회에서 채용하고 있다”며 “영업지원직은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채용해야 하는데 절차에 맞게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지원직만이라도 조합 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승문 세종공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영업지원직은 수시로 바뀌나 채용할 때마다 중앙회에 면접의원을 의뢰해야해 인력과 비용이 낭비된다”며 “영업지원직을 포함한 계약직 직원 전체를 각 조합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은 “유통센터나 마트 등 채용에 규제가 있다보니 정상운영이 어려워 도시농협이 아닌 시골농협 같은 경우 용역업체를 쓰고 있는 있는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고용이 힘들어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농협은 인력 채용이 그나마 수월하지만, 시골농협은 지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채용할 때 면접에서 탈락하면 몇 번이나 공고부터 채용 절차를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라 영업지원직 등 계약직만큼은 조합 내에서 채용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농협 채용방식은 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개별 조합의 특성에 맞는 사람을 채용 할 수 없다”며 “채용의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니 영업지원직 등 계약직 채용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을 감안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채용준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