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지 지원 자격요건 완화
청년농 농지 지원 자격요건 완화
  • 윤소희
  • 승인 2021.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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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속 기관 개선과제 발굴·정비 추진

청년농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지원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농지매매 지원, 비축농지임대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에만 적용됐던 입증책임제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 도입해 개선해야할 규제를 발굴 추진한 결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2030세대(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했으나, 자격요건을 하한선 만20세에서 만18세로 완화하고, 비축농지임대 지원을 2ha로 확대하며,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0.5ha까지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한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인하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이 연간 12~14%로 규정돼있으나, 연 7~10%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음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aT센터의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전시장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30일 이내로 체결기한을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를 폐지한다.

기존 양재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중도매인) 최초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 신용조사를 실시했으나, 정책상 자금대여 등 특별한 경우만 신용조사를 실시하므로 매수인의 편의 및 거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해 31건은 이미 정비했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