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14년만에 국회 통과
고향세 14년만에 국회 통과
  • 권성환
  • 승인 2021.10.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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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액 30% 세액공제, 지역특산물 제공

농촌 오랜 숙원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무려 14년만인 지난달 28일 찬반논란 끝에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며 광역, 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 최대 100만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된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해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농촌 경제활성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