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 윤소희
  • 승인 2021.08.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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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철폐해야”
‘청렴선물 권고안’ 농축산물 소비 크게 위축 시킬 것

“최소한 명절기간 만큼은 농축산물 선물세트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20만원으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은 “정부가 매년 명절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 왔지만,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일시적인 대책뿐이므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조합장은 “청탁금지법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선물 권고안' 시행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다“며 “가격 폭락과 농가소득 하락을 유도해 가뜩이나 힘든 농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반부패 척결 및 청렴사회 구현으로, 부정한 선물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함이나, 오히려 피해 입는 사람들은 농업인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제한에 대해 “결국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행위로 국내 과수농가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제한 해제 및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조합장은 “과수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김영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힘없는 과수농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분명히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도록 돼 있다”며 “권익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축산물 선물세트 상한선은 10만원이며, 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