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업무 농관원으로 변경
비료 품질검사 업무 농관원으로 변경
  • 윤소희
  • 승인 2021.08.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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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비료관리법’ 12일부터 시행
위해성검사 대상 확대 거짓광고 금지 등 추진

비료 품질검사 기관이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됐다.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농관원에서 비료 품질검사를 시행토록 했다며,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 및 폐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관리 업무는 농진청에서 계속 시행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되는 부산물비료인 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가 시행됐다.

그러나, 보통비료인 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을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지속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비료생산·수입업 승계 시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토록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비료 제품의 거짓 광고 및 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과 위반 시 벌칙을 신설했다.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비료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는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수입하고, 농업인은 적정량의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