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예산 증액 절실”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증액 절실”
  • 윤소희
  • 승인 2021.05.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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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건정성 유지 위한 요율산정 개선 필요
지속 발생하는 냉해 지원형태 전환도 대안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들의 냉해 피해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확대편성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한 정책성보험이나,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며, 자연재해 위험을 국내 다수의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공동으로 나누고 있는데 불구, 냉해 등 재해발생 급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확대 등으로 수년째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냉해 피해 보장축소나 올해 가입금액 축소 등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험을 운영해야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농민들은 자연재해가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 손 쓸 수 없는 불가항력 사항인데 보장축소, 보험료 상승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30년째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지난해 배꽃 개화시기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를 크게 입어 결실 맺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며 “그런데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은 매우 부족했고, 보험료는 상승했는데 보장수준은 오히려 줄어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복수의 품목농협 관계자들은 “냉해를 한번 입으면 기형과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큰데, 이 냉해 보장을 받기 위해 종합위험 상품을 가입해야하면서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며 “지원 부분이나 손실보장 체계 등 농민을 위한 보험이니만큼 농민 입장에서의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실 상품 가격 기준으로 손실을 책정해 실제 손실보다 높게 책정됐던 면이 있어 보험원리에 상충됐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상품과 중품으로 구분해 보다 구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책에 대해 “냉해 등을 구분해 묶은 상품 세분화는 손해평가가 복잡해질뿐더러, 상품개발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악화 및 보장수준이 형편없어질 수 있어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 특성상 매년 발생하는 냉해는 보험성격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도 해 피해 지원형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요율은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결정하는데, 기상이변이 점차 심해짐에 따라 과거통계를 통한 미래 손해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보험요율 산정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내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체계는 증가하는 자연재해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분산을 위한 재보험거래 또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분산 유통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요율, 운영비, 국가재보험 등 보험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에 기반한 보험건전성이 유지돼야 하나, 농업계와 민영보험회사들의 입장 모두 예산과 관련돼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크게 증액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