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위반 443개소 적발
설 명절 원산지 위반 443개소 적발
  • 윤소희
  • 승인 2021.02.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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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사전모니터링 활용 집중단속

이번 설 명절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3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설 명절기간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위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또한 확대 추진했다.

농관원은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209개소, 미표시 업체 234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가 67건, 배추김치 63건, 두부류 33건, 떡류 23건 등이었다. 위반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 가공업체 94건, 식육판매업 60건, 통신판매업체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9개 업체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