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화훼농가 금융지원
농협상호금융, 화훼농가 금융지원
  • 이경한
  • 승인 2021.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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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 연 2% 영농자금 대출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일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일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지난 1일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은 화훼농가 조합원을 위해 1인당 최대 5천만원을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1년 이내다.

화훼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로 화훼 수요 및 거래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특별저리대출을 통해 완화된 기준으로 영농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협은 지난달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조합원들에게 최대 5천만원의 영농자금대출(연 2.0%)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을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식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화훼농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