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 윤소희
  • 승인 2021.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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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 기대 … 농업계 대환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업계 단체장들이 지난 1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업계 단체장들이 지난 1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올해 설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은 지난 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통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소비 침체 및 자연재해 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다.

권익위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설 명절 선물기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즉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전원위원회에서는 농축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청렴의식 제고의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농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추석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해 농민 및 인삼단체들은 최근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해 전원위원들의 상향 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