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재검토해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재검토해야”
  • 조형익
  • 승인 2021.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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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 실태조사 선행 등 유예기간 둬야
농가소득 낮아 기숙사 지을 형편 못돼

지난해 연말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부가 대책을 내세웠지만 농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외국인 여성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농촌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단체 등은 “농촌현장은 실제 심각한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영농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주거환경을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또는 외부 컨테이너 판넬 외에는 숙소를 제공할 여건이 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연말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귀국을 앞둔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농막 등을 숙소로 제공할 시에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1월부터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2월부터 이미 제공된 사업장을 개선하지 않을 때는 2월부터 고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자 고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소득에 63%에 불과해 컨테이너나 판넬이 아닌 기숙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농민단체는 “그간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던 정부가 유예기간의 설정없이 오는 2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만을 설치하라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상식적인 농가에서 발생한 주거환경의 문제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통해 전체 농가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기존 주거 목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대안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