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계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어업계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 윤소희
  • 승인 2021.01.1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위해 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및 해수부 공동으로 주거시설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의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하나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고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는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시설 내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 구비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잠금장치나 소화기·화재경보기 등의 미 구축사례가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 및 화재 위험 노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올 1월 1일부터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한편,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관련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정보제공을 위해 기숙사 시각 자료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사전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