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 이경한
  • 승인 2021.0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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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가 대상 15일까지 신청 요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돼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1월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